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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휴양콘도는 근로복지공단이 근로자와 그 가족들의 여가 문화 욕구 충족을 위해 휴양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근로자휴양콘도는 전국 유명 콘도를 저렴한 법인 회원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어서, 숙박비용 부담을 줄이고 편리하게 여행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많은 근로자들이 근로자휴양콘도에 대해 잘 모르거나, 어떻게 신청하고 이용할 수 있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근로자휴양콘도에 대해 알아보고, 자격대상과 신청방법 및 이용 요금, 이용 가능한 콘도 등에 대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근로자휴양콘도란
열심히 일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자와 그 가족, 주변인들이 국내 여행 시 협의된 전국 각지의 휴양시설을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콘도를 말합니다. 근로자휴양콘도는 근로복지공단이 702개의 콘도 회원권을 구입하여 근로자 및 가족들의 여가 문화 욕구 충족을 위해 휴양시설 이용을 지원함으로써 휴가와 휴식 활용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근로자휴양콘도는 전국에 있는 53개의 유명 리조트를 시중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는 복지 지원사업입니다.
근로자휴양콘도 대상자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근로자라면 누구나 근로자휴양콘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주말 및 성수기: 모든 근로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포함)
- 평일: 모든 근로자,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중소기업 사업주, 워크숍 등 단체 행사를 개최하는 사업주나 부서장, 동호회 회장 등
근로자휴양콘도 신청방법
- 근로복지넷 사이트에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 상단의 「서비스 신청 > 휴양콘도 > 휴양콘도 신청」 메뉴를 클릭합니다.
- 근로자 고용정보의 임금 및 기업규모를 확인하고, 확인 문자를 전송합니다.
- 이용일, 지역, 콘도, 인원 등을 선택하고, 신청을 완료합니다.
근로자휴양콘도 신청기간 및 이용점수
근로자휴양콘도 신청기간
- 평일: 이용일 7일 전에 신청
- 주말/연휴/성수기: 이용일의 전월 10일 이내에 신청
- 성수기: 별도로 공지
이용점수 배점기준
월평균 소득, 기업규모, 취약계층 여부 등에 따라 배점되는 점수입니다. 이용점수가 높을수록 콘도 예약에 우선순위가 부여됩니다.
- 월평균 소득: 기준임금 미만 50점, 기준임금 이상 ~ 기준임금 110% 미만 40점, 기준임금 110% 이상 ~ 130% 미만 30점, 기준임금 130% 이상 20점 기업규모: 50인 미만 50점, 50인 이상 ~ 99인 미만 40점, 100인 이상 ~ 299인 미만 30점, 300인 이상 0점 취약계층: 기초생활수급자, 북한이탈주민, 다자녀 가정 등 각 5점 (증명서 제출 필수) 이용점수 차감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선정 (1박당): 성수기 20점, 주말 10점, 평일 0점
근로자휴양콘도 이용가능 지역
- 한화: 설악, 양평, 용인, 산정호수, 백암, 대천, 경주 (에톤), 경주 (담톤), 해운대, 제주, 평창, 거제 소노: 설악, 홍천, 양평, 단양, 변산, 양양, 삼척, 진도, 거제, 제주 (함덕), 제주 (표선), 경주, 천안, 청송 켄싱턴: 설악비치, 경주, 충주, 청평, 제주 (한림), 제주 (서귀포)
- 금호: 설악, 통영, 화순, 제주
- 일성: 설악, 부곡, 지리산, 남한강, 무주, 경주, 제주
- 리솜: 안면도, 덕산
- 토비스: 도고, 지리산, 무주, 제주
- 금강산: 고성, 제주
근로자 휴양콘도는 근로자의 여가와 휴식을 증진하기 위한 좋은 기회입니다. 편안한 휴가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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