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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난방비는 많은 가정들에게 큰 부담이 됩니다. 특히 에너지 취약계층인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한부모 가족 등은 난방비를 절약하기 위해 따뜻한 온도를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취약계층을 위해 정부는 에너지 바우처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물가 상승을 적용해 세대당 최대 597,000원으로 올랐다고 합니다. 난방비 지원금 신청 지원대상 금액(에너지바우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에너지 바우처란 무엇인가?
에너지 바우처는 정부가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난방비를 지원하기 위해 만든 제도입니다. 에너지 바우처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 다양한 난방 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이용권입니다. 에너지 바우처는 실물 바우처와 전자 바우처로 나뉩니다. 실물 바우처는 우편으로 배송되며, 전자 바우처는 휴대폰 문자로 발송됩니다.
에너지 바우처는 발급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용해야 하며, 사용하지 않은 바우처는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에너지 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을 줄여주고, 에너지 절약과 탄소 감축에 기여하는 제도입니다. 에너지 바우처는 2014년부터 시행되었으며, 매년 약 200만 가구에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는 정부의 사회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에너지 취약계층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에너지 빈곤을 해소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난방비 지원금 대상
난방비 지원금 대상은 소득기준과 가구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입니다. 소득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로, 2022년에는 주거 및 교육급여 수급자도 한시적으로 지원됩니다. 가구원 특성 기준은 수급자 또는 세대원이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장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단, 보장시설 수급자와 가구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는 지원 제외됩니다.
난방비 지원금 지원 방식
난방비 지원 방식은 체크카드, 신용카드, 전용카드 방식의 국민행복카드 사용 방식과 고지서를 통한 자동요금차감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국민행복카드는 전자바우처 형식으로, 여름에는 전기 요금을 차감해 주고, 겨울에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연탄, LPG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구입할 수 있습니다.
자동요금차감은 신청 시, 신청자가 차감을 원하는 에너지원의 고객번호가 필요하며,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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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비 지원 금액
정부에서는 물가상승으로 인해 2023년 동절기 지원금액을 확대하였습니다. 이제 4인 세대 기준으로 지원금이 이전의 284,400원에서 597,000원으로 두 배 이상 더 많이 지원됩니다.
또한, 올해부터는 동절기 바우처 금액을 하절기에 당겨 사용할 수도 있으며, 하절기 바우처를 동절기에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로써 더욱 유연하게 지원금을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인 세대 | 2인 세대 | 3인 세대 | 4인 이상 세대 | |
여름 | 31,300원 | 46,400원 | 66,700원 | 95,200원 |
겨울 | 248,200원 | 335,400원 | 455,900원 | 597,500원 |
총액 | 279,500원 | 381,800원 | 522,600원 | 692,700원 |
신청방법 및 사용기간
에너지 바우처의 신청방법은 비대면 신청과 대면 신청이 있습니다. 비대면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복지서비스 신청하기 메뉴를 통해 에너지 바우처를 선택하고 개인정보를 입력하면 됩니다. 대면 신청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카드를 발급받으면 됩니다.
난방비 지원금 오프라인 신청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 비대면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
신청기간
2023년 5월 31일 ~ 2023년 12월 29일
사용기간 및 사용방법
여름 바우처 2023년 7월 1일 ~ 2023년 9월 30일 요금차감(전기)
겨울 바우처 2023년 10월 11일 ~ 2024년 4월 30일
요금차감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 국민행복카드 :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에너지바우처
에너지바우처란? 국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을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www.energyv.or.kr
동절기 에너지 바우처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하나를 선택하여 요금을 차감받거나 국민행복카드로 카드 결제 중 선택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세대당 최대 59만 7000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고 지원금은 2024년 4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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