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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를 하면서 꼭 해야 하는 일 중 하나가 바로 전입신고예요. 전입신고는 새로운 주소지에 거주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신고하는 절차로, 여러 가지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예전에는 전입신고를 하려면 주민센터에 직접 가야 했는데, 요즘은 인터넷으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입신고 인터넷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인터넷 전입신고 준비물
인터넷으로 전입신고를 하려면 먼저 몇 가지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인터넷 전입신고에 필요한 준비물입니다.
- 컴퓨터 또는 스마트폰: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기기가 있어야 합니다.
-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인증수단이 있어야 합니다. 공인인증서는 USB에 저장하거나 스마트폰에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간편인증은 휴대폰 번호와 주민등록번호로 할 수 있습니다.
- 신분증: 주민등록증, 청소년증,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중 하나를 준비합니다.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과 위임인의 신분증도 준비합니다. 위임장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별지 제15호2서식에 따라 작성합니다.
인터넷 전입신고 절차
인터넷 전입신고에 필요한 준비물을 모두 갖추었다면, 다음과 같은 절차로 전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1.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홈페이지에서 '전입신고'를 검색하거나 메뉴에서 찾아 들어갑니다.
3. '전입신고' 페이지에서 '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4. 비회원 신청하기를 선택하거나 로그인을 합니다. 로그인할 때는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을 이용합니다.
5. 신청자 정보와 이전 주소, 새로운 주소를 입력합니다.
6. 입력한 내용을 확인하고 동의하면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7. 전입신고가 완료되면 처리상태와 전입확정일자를 확인합니다.
인터넷 전입신고는 새로운 주소지에 거주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신고하는 절차로, 여러 가지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해주고 전입신고시 3단계에서는 서비스신청으로 우편물 주소 이전 서비스와 초등학교 배정정보 신청,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한 요금감면 일괄 신청이 가능합니다.
인터넷 전입신고를 하려면 컴퓨터 또는 스마트폰,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신분증 등의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정부24 홈페이지에서 간단한 절차로 전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인터넷으로 전입신고를 했는데, 정말 간단하고 편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