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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전세가격이 너무 비싸서 전세계약을 할 때마다 걱정이 되시나요? 만약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집이 경매나 공매에 처해버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정부에서는 HUG 전세보증보험이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HUG 전세보증보험이란
정부에서 보증해 주는 상품으로, 임대인 (집주인)에게 문제가 생겨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정부가 대신하여 전세보증금 반환 해주는 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HUG 전세보증보험 가입 조건
- 신청하려는 주택은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단독, 다가구, 주거용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중 하나여야 합니다.
- 신청하려는 주택에 거주하면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어야 합니다.
- 전세보증금과 선순위채권을 더한 금액이 주택가격 이내여야 합니다. 선순위채권이란 보증금보다 우선적으로 변제되는 채권을 말합니다.
- 보증발급일 기준으로 주택 소유권에 대한 권리침해사항이 없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경매신청,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등이 없어야 합니다.
- 선순위채권이 주택가격의 60% 이내여야 합니다.
- 주택의 건물과 토지(대지권)가 모두 임대인의 소유여야 합니다.
- 보증신청일 기준으로 타세대 전입내역이 없어야 합니다. 단, 단독, 다가구, 다중주택은 예외입니다.
- 전세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 공인중개사를 통한 전세계약서여야 합니다. 갱신의 경우는 제외입니다.
- 전세보증금액이 수도권 7억 이하, 그 외 5억 이하여야 합니다.
-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의 담보 및 양도를 금지하는 특약이 없어야 합니다.
- 건축물대장 상 위반건축물로 기재되지 않아야 합니다. 아파트는 예외입니다.
- 선순위채권과 다른 세입자들의 선순위 보증금액 합산금액이 주택가격의 80% 이내여야 합니다. 단독, 다중주택, 다가구주택의 경우에 해당합니다.
-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말소 또는 공사로 전세권을 이전해야 합니다.
- 질권설정 또는 채권양도가 통지된 전세대출을 받지 않았어야 합니다. 단, 신용대출은 보증가입 가능합니다.
- 임대인이 공사의 보증금지대상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HUG 전세보증보험 가입 방법
첫 번째 방법은 HUG 지사나 위탁은행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는 것입니다. HUG 지사나 위탁은행의 위치는 HUG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모바일로 신청하는 것입니다. 네이버 부동산, 카카오페이, KB국민카드 앱에서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각 앱에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라는 메뉴를 찾아서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면 됩니다.
세 번째 방법은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것입니다. HUG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보증 탭을 클릭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인증과 계약서 업로드 등의 절차를 거치면 신청 완료됩니다.
HUG 전세보증보험 보증 한도
HUG 전세보증보험의 보증 한도는 주택가격에서 선순위채권을 뺀 금액만큼입니다. 예를 들어, 주택가격이 6억원이고 선순위채권이 3억원이라면, 보증 한도는 3억원입니다. 이 때 전세보증금이 3억원 이하라면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단, 수도권과 그 외 지역에 따라 최대 보증금액 기준이 다릅니다. 수도권은 7억원, 그 외 지역은 5억원입니다.
HUG 전세보증보험 보증료
HUG 전세보증보험의 보증료는 보증금액과 보증료율, 전세계약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증료율은 주택의 종류와 부채비율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부채비율이란 선순위채권과 전세보증금을 더한 금액을 주택가격으로 나눈 비율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주택가격이 6억원이고 선순위채권이 2억원, 전세보증금이 2억원이라면, 부채비율은 (2+2)/6 = 0.67입니다.
2023년 기준으로 HUG 전세보증보험의 보증료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 종류 | 부채비율 | 보증료율 |
아파트 | 0.8 이하 | 0.128% |
아파트 | 0.8 초과 | 0.154% |
단독, 다가구, 다중주택 | 0.8 이하 | 0.154% |
단독, 다가구, 다중주택 | 0.8 초과 | 0.179% |
예를 들어, 아파트에 3억원의 전세계약을 하고 부채비율이 0.8 이하라면, 연간 보증료는 3억 x 0.128% = 384,000원입니다. 만약 계약기간이 2년이라면, 총 보증료는 384,000 x 2 = 768,000원입니다.
HUG 전세보증보험의 보증 사고 발생 시 임차인의 조치
보증 사고란, 전세 계약이 만료되거나 경매 진행 등으로 인해 임대인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HUG에서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대신 지급하고, 임대인에게는 구상권 및 소송 등을 청구합니다. 임차인이 보증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되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HUG에 이행 청구를 신청합니다. 이행 청구란, HUG에게 보증금을 지급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행 청구를 하려면,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전세 계약서의 원본 또는 사본
- 전입신고확인서의 원본 또는 사본
- 보증금 반환 청구서의 원본
- 보증금 반환 청구 통지서의 원본
- 보증금 반환 청구 통지 확인서의 원본
- 보증금 반환 청구 통지 우체국 접수증의 원본
- 보증금 반환 청구 통지 우체국 배달확인서의 원본
-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서의 원본
- 임차권 등기 명령 결정서의 원본
- 임차권 등기 명령 통지서의 원본
- 임차권 등기 명령 통지 확인서의 원본
- 임차권 등기 명령 통지 우체국 접수증의 원본
- 임차권 등기 명령 통지 우체국 배달확인서의 원본
- 임차권 등기 증명서의 원본
위의 서류를 준비하고, HUG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보증 탭을 클릭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보내거나, 방문하여 직접 제출합니다. HUG에서 서류를 접수하고 심사를 진행합니다. 심사 결과에 따라 보증금을 지급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HUG에서 보증금을 지급하면, 임차인은 전세 계약이 종료된 주택에서 이사를 해야 합니다. HUG에서는 임차인에게 이사비용을 일부 지원해 줍니다. HUG에서 보증금을 거절하면, 임차인은 HUG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 제기 방법은 HUG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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