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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전세계약 깡통전세가 뉴스에서 많이 나왔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전세계약 할때 주의사항에 4가지에 깡통전세 예방법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전세계약 주의사항 4가지 깡통전세 예방

깡통전세란?

깡통전세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사라지거나, 임대인이 아닌 사람이 임대인인 척하고 보증금을 빼돌리는 사기 행위를 말합니다. 깡통전세는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성과 정보의 불균형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깡통전세를 피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확인

전세 계약 전에 임대인의 신분증과 부동산 등기부를 확인하고, 선순위 보증금과 납세 증명서를 요구하세요.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의 소유권, 근저당, 가압류 등의 정보를 담고 있는 서류입니다. 전세계약을 할 때는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임대인이 집주인이 맞는지, 보증금이 안전한지, 다른 채권자가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은 인터넷에서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 보증금 + 집주인 근저당(대출액) 매매가의 70%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등기 부등본 확인

 

 

전세보증보험 가입

전세보증보험은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파산하는 경우에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장해주는 보험입니다. 전세계약을 할 때는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여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해야 합니다. 전세보증보험은 보험회사나 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HUG 전세보험 신청방법 알아보기

 

계약서 작성 및 공증

계약서는 전세계약의 내용과 조건을 명시하는 문서입니다. 전세계약을 할 때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임차인과 임대인이 모두 서명하고 날인해야 합니다. 계약서에는 전세금, 계약기간, 확정일자, 특약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계약서에 공증을 받으면, 임차인의 전세권이 확립되고, 타인에게 양도되거나 담보로 제공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공증은 법무사나 변호사에게 의뢰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 및 전월세신고

전입신고는 새로운 주소지에 거주하는 것을 행정적으로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전월세신고는 전세계약의 내용과 조건을 국세청에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전세계약을 할 때는 전입신고와 전월세신고를 해야 합니다. 전입신고와 전월세신고를 하면, 세금납부, 투표권, 복지혜택 등의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와 전월세신고는 인터넷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잔금을 치르기 전에 최종적으로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서 그 사이에 바뀐 거없는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이 없다면 잔금을 치르고 동사무소에서 전입신고및 확정일자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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